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1유형, 2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뜻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운영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의 두가지 지원유형으로 나눕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유형에 상관없이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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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비교)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대상(소득, 재산),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구분Ⅰ유형Ⅱ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청년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무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OX
취업활동비용XO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 혹은 워크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구직등록 전에 동영상 교육 1, 2회차를 필수 수강을 하신 후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서식을 직접 작성하신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작성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1유형, 2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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