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자동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 분리징수, 환불방법, 면제대상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TV수신료
TV수신료는 방송법에 근거해서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현재는 월 2,500원이며 전기요금에 포함되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인 경우 TV수상기 1대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그 외의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의 경우 보유 수상기 개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동안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TV수신료가 청구되었습니다. TV를 보는 유무와 상관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같이 나와 납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2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택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TV가 없는 세대는 별도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TV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
TV수신료 미납 시에도 한전에서 따로 단전이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TV를 보지 않는 세대는 반드시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해서 보지도 않는 TV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
TV수신료 해지는 크게 한전이나 KBS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서 상담원 연결을 통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나 KBS홈페이지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 수단별로 해지방법이 다른데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납부
전기요금을 종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고 있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구서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계좌가 별도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지 신청없이 전기요금만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납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계셨던 분들은 매월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자동 이체되도록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전ON 납부
한전ON 어플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계셨던 분들은 수납 메뉴 화면에서 TV수신료 납부 부분에 체크를 해지 하고 전기요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 시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각 개별 세대가 관리사무소나 한전 분리 납부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관리직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TV 시청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 한전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실제로 TV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신기가 있는 경우나 케이블TV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청 여부나 시청 빈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신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주방모니터만 있더라도 TV수신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방모니터를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수신료 환불
TV가 미설치된 기간동안 납부한 TV수신료의 경우 환불을 신청하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는 한전 고객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
TV를 신청하더라도 일부 가구 혹은 수상기의 경우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시각·청각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 영업장소 월 전력 사용량이 0kw인 경우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인 세대
- 한국방송공사(KBS)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한 가구
-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위의 경우에는 TV수신료가 면제입니다.
TV수신료 해지 문의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KBS홈페이지에서 TV신규 등록, 말소, 대수증감, 주소변경 등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환불방법, 면제대상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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