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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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거래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했음을 증명받는 일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가 기승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으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구비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손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말고 주변 등기소에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등기소의 경우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온라인(인터넷) 신청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계약서 사본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서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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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증명받음, 전입신고는 이사온 사실을 신고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가지를 행함으로써 얻는 효력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전입신고는 대항력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인의 채무 중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이며,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다른 권리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 다른 이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거 사실과 전입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주의사항
확정일자의 경우 신청한 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의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작성 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나, 전입신고의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이사하는 당일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의 효력 발생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날로 정해지기 때문에 입주날 무조건 바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항력의 경우에도 다음날 0시 효력발생이라는 점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이사하는 당일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관련내용을 특약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처리기간 및 수수료
확정일자는 신청 즉시이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확정일자 문의
확정일자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확정일자 관할처리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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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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