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증인정보 등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며,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청약 등 여러가지 사유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며,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군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은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구청에서 신고해야합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되지만,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의 경우 친필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신고인은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븡명서 각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혼인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증인 2인에 대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이 필요하며, 증인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친구, 형제자매 모두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 및 수수료
혼인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2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소요되며, 혼인신고 접수 후 특수한 사유가 아닌 경우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ㅏ.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혼인신고 문의
혼인신고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인신고 관할처리기관(군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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