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납부, 절세방법 등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양도차익에 관해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주식의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벌었다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22%입니다. 수익 전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25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총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750만원 X 22%인 165만원이 됩니다.
수익이 250만원이었다면 내야할 세금은 없는 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실과 차익을 종합하여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 대한 수익이 1,000만원이고, B주식에 대한 손해가 200만원이라면 순수익은 800만원으로 8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550만원에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해외주식 양도수익은 세금의 부과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수익이 250만원이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자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10%, 무신고의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로 1일 0.03%의 추가 세금이 붙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거래한 증권사 HTS에서 매매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셨다면 각각 다운로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접속하여 줍니다.
그런 다음, 양도세를 신고할 자산 종류를 선택하여 줍니다. 양도자산 종류를 국외, 국외주식으로 설정하고 양도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양도연월에서 양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 후 전화번호를 추가로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가 나오는데,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줍니다.
거래가 몇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나, 거래내역이 많아서 직접 입력하기 힘든 경우에는 하단에 ‘계산명세서 엑셀업로드’에 처음 다운로드 받은 매매 내역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도할 때 나눠서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 대한 수익이 500만원이라면, 2024년에 250만원을 매도하고, 나머지를 2025년 초에 250만원을 다시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한다면, 2024년에 500만원을 한꺼번에 매도할 경우에는 (500-2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2년에 걸쳐 나눠서 매도할 경우에는 각 해의 수익 250만원에 대해 250만원만큼 각각 공제되어 내야할 세금이 0이 됩니다.
또한 연말에 세금 공제가 되는 250만원만큼의 수익만큼을 매도해서 공제를 받고, 다음 해 연초에 다시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문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답변도 확인하고, 개인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납부, 절세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신청방법(최저 1.6% 금리)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및 신청방법(2024 기준)
📌올 봄 꼭 알아야 할 정보
👉청남대 예약방법 및 입장료 등 총정리(2024 최신 할인정보)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