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미청구 퇴직연금 찾기)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조회 및 수령방법을 몰라 2023년 말 기준 미수령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106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및 수령방법 등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

미수령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체계입니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이를 맡겨 운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하거나 퇴직 후 기업의 지시 없이도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2023년 말 기준 6만 8324명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1106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조회(확인)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수령 적립금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하여 줍니다.

접속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순으로 접속하여 줍니다.

퇴직연금-조회방법(1)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퇴직연금 종류에 따른 적립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C형과 IRP의 경우 계좌별로 바로 적립금이 조회가 가능하지만, DB형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로 문의하셔야 확인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조회방법(2)

PC 말고 모바일 어플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카운트인포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똑같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수령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확인한 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수령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 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수령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문의

퇴직연금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조회 및 확인, 수령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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