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일까지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해주는 수선유지급여, 그리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이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3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106만 9,654원, 2인가구는 176만 7,652원, 3인가구는 226만 358원, 4인가구는 321만 3,953원, 6인가구의 경우 365만 6,817원입니다.
정확한 신청자격 진단은 아래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일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 월세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크다면 자기부담분 제외 후 지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기준임대료는 실제임차료 전액이 아닌 실제임차료의 상한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0만원인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원의 연4%를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월세를 합한 133,333원이 임차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 지역별로 다르니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수선유지급여의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는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경보수는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의 경미한 보수를 의미하며, 중보수는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대보수는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입니다.
지원금액은 실제 주택보수를 위해 사용된 금액에 대해 지원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의 경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청년주거급여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저급여는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시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에서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를, LH에서는 주택조사를 마친 후 보장이 결정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문의
주거급여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에서 주거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될 자주묻는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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