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알아보기 (2024)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일까지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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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해주는 수선유지급여, 그리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이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3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주거급여-선정기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106만 9,654원, 2인가구는 176만 7,652원, 3인가구는 226만 358원, 4인가구는 321만 3,953원, 6인가구의 경우 365만 6,817원입니다.

정확한 신청자격 진단은 아래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일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 월세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크다면 자기부담분 제외 후 지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기준임대료는 실제임차료 전액이 아닌 실제임차료의 상한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0만원인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원의 연4%를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월세를 합한 133,333원이 임차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 지역별로 다르니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주거급여-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수선유지급여의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는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경보수는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의 경미한 보수를 의미하며, 중보수는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대보수는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입니다.

지원금액은 실제 주택보수를 위해 사용된 금액에 대해 지원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의 경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청년주거급여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저급여는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시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에서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를, LH에서는 주택조사를 마친 후 보장이 결정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문의

주거급여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에서 주거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될 자주묻는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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