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번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계산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그대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이란 6개월 이상 소유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가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대상에게 부과되며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해당 지역 지자체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총 2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1회차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며, 2회차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번만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장 60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며 45%까지 가산세가 붙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ㅏ.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시가표준액은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여 매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시간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개별공시지와 면적의 곱에 70%에 해당합니다.
세율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주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가구는 표준세율,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0.15% | 0.1%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 0.2% |
3억원 초과 5억 4천만원 이하 | 0.4% | 0.35% |
5억 4천만원 초과 | 0.4% | 0.4% |
재산세 상한부담제란
재산세 상한부담제는 전년도 납부한 세금에 비해 올해 계산한 세액이 많이 증가하였더라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3억원 이하는 105%, 3억 ~ 6억원 이하 110%, 6억워 초과는 130%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편의점, 은행, ARS납부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스마트 위택스를 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줍니다.
그 다음 아래 절차에 따라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위택스 다운로드
- 메인화면에서 조회납부 클릭
- 조회된 내용 확인 및 체크 후 납부 클릭(위택스 회원 명의의 계좌 혹은 카드일시에 회원납부 선택)
- 약관동의
- 납부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택 후 내용 및 연락처 입력 후 다음 클릭하여 납부하기
마무리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