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방법 총정리(2024년 언제 납부?)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번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계산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그대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이란 6개월 이상 소유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가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대상에게 부과되며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해당 지역 지자체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총 2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1회차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며, 2회차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번만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장 60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며 45%까지 가산세가 붙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ㅏ.

재산세 부과기

재산세는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시가표준액은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여 매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개별공시지와 면적의 곱에 70%에 해당합니다.

세율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주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가구는 표준세율,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표준세율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0.15%0.1%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0.25%0.2%
3억원 초과 5억 4천만원 이하0.4%0.35%
5억 4천만원 초과0.4%0.4%

재산세 상한부담제란

재산세 상한부담제는 전년도 납부한 세금에 비해 올해 계산한 세액이 많이 증가하였더라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3억원 이하는 105%, 3억 ~ 6억원 이하 110%, 6억워 초과는 130%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편의점, 은행, ARS납부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스마트 위택스를 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줍니다.

그 다음 아래 절차에 따라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스마트위택스 다운로드
  2. 메인화면에서 조회납부 클릭
  3. 조회된 내용 확인 및 체크 후 납부 클릭(위택스 회원 명의의 계좌 혹은 카드일시에 회원납부 선택)
  4. 약관동의
  5. 납부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택 후 내용 및 연락처 입력 후 다음 클릭하여 납부하기

마무리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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