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일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확인방법, 지급일 등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 연말정산이고, 납부한 세금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올해는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신청을 한 후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월에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보통 2월 급여액과 합산하여 입금이 됩니다.
만약 자료 정정이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2월 중순에서 3월 초 정도에 지급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4월 중순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보통 2월~4월 급여에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에 따라 지급일은 당겨질 수도, 늦쳐질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주게 되므로,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먼저 지급해주거나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은 후에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도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금이 같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3월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괄 환급자는 3월 31일에서 19일로 12일을, 개별 환급자는 4월 11일에서 4월 29일로 13일을 앞당겨 지급이 됩니다.
이번 조기환급 대상은 3월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으로 합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19일까지 환급금이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이 달라질 수 있있습니다.
회시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하기와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한 방법 두가지입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접속하신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으로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워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조회
두번째 방법은 회사에서 발급받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1월에 연 소득과 세액 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그 뒤에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이직을 한 후에도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얼핏 보면 복잡해보이지만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시 보셔야하는 항목은 간단합니다.
73번 결정세액은 총급여액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 한 후 최종 확정된 소득세입니다. 75번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이고, 77번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바로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입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며, 플러스(+)로 표시되면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문의
연말정산 환금금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로 전화상담 외에 문자상담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에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및 조회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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