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최대 69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지원대상, 신청, 사용방법,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의 경우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래의 지원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당겨쓰실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겨울248,200원335,400원455,900원597,500원
총액 279,500원381,800원522,600원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조회 후 신청서류를 구비한 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가능)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하고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시군구는 대상세대과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잔액조회 페이지로 접속하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면 잔액조회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문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 사용처, 사용방법 등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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