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지급액, 수급기간까지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지급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인 상태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한 상태여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을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실업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으로 접속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운할 경우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통장 사본, 해고 사유서 혹은 퇴직 증명서 등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이 가장 궁금한 사항일텐데요.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기간 | 구직급여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 |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 61,568 |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 |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근로장려금 문의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