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및 신청방법(2024 기준)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 받을 수 있던 다자녀 가구 혜택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시키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내용, 신청방법 등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대상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제외대상

다만 자동차세 취등록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으로는 취득세를 면제 혹은 14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85%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400만원인 경우에는 85% 감면된 340만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6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또는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와 마찬가지로 200만원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85%까지 감면이 됩니다.

자동차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은 취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등록세 납부 시 감면신청서 등 감면신청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검토

현재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자녀 혜택 기준에서 기존에 3자녀 이상이던 것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자녀 가구만 다자녀로 보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혹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혹은 경감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2자녀 가구는 차등 감면을 적용하거나 감면율 한도를 변경하여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자녀 가구의 경우 급한 것이 아니라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혜택을 볼 수 있어 더 유리하겠습니다.

다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문의

다가구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감면혜택

마무리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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