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130,000원3,40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 종류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소득환산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계산)

기초연금액은 다음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기준연금 : 월 최대 334,810원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여기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구분‘23년1월~ ’23년 12월비고
기준연금액의 10%33,480원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167,400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334,81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502,210원 
기준연금액의 200%669,620원 
기준연금액의 250%837,020원

위의 내용들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모의계산을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문의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129)나 국민연금공단(1355)로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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