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과태료와 차이는?)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가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과태료와 차이 등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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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이란

교통범칙금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과태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시,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1.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기
  3. 과태료에서 범칙금전환에 동의
  4.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
  5. 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

범칙금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또한,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범칙금
단속카메라 적발경찰관 적발
차량 소유주 부과운전자 부과
금전적 처벌금전적 처벌 + 별점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미납 시 면허 정지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범칙금 전환 가능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교통범칙금 조회방법

교통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단속 후 2~3일 정도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여 접속하면 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조회방법

물론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먼저 교통민원24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와 마찬가지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여 주시면 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조회방법(모바일)

교통범칙금 납부방법

교통범칙금 조회 후 납부를 하시려면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서 미납과태료로 접속하신 후, 해당 내역을 체크 후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가까운 경찰서 방문납부, 카드결제 등이 있으며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10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문의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교통범칙금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에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과태료와 차이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교통범칙금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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