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최대 720만원 혜택)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금액 등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은 취업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취약계층 고용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호윈윈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이거나,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취업지원프로그램
1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5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6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8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9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0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1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및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
12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금액)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년 720만원이 지원되며, 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만 6개월마다 2번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또한, 이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구분1년 지원금액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720만원360만원
대규모기업360만원180만원

지원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이 됩니다.

지원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한도는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서 최소 3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피보험자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대상자를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 후에 아래의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아래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간의 심사를 걸쳐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문의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고용24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금액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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